이혼소송 재판 어떤 절차를 거쳐 얼마나 걸리게 될까?
마침내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하기까지 무수한 감정적, 현실적 고민을 거쳐 왔는데 막상 이혼하려고 하니 “이혼을 하는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결혼할 땐 참 쉬웠는데 이혼도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혼하기 위해서 밟아야 하는 법적 절차가 일반인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혼인을 한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거나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의 내용인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부 당사자 중 한 명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혼소송 재판을 통한 재판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원만하게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되고, 합의이혼을 하면서 했던 약속들이 잘 이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갈등이 깊은 상황에서 이혼을 선택하게 되고 이혼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혼소송 재판 진행을 통해 강제성 있는 판결문을 받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이혼 재판은 여러 가지 경우에 하게 되는데 부부 중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때, 한 쪽에 유책 사유인 잘못이 있어 이에 대한 위자료 받아야 할 때,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재산 분할 문제 금액과 이행 방법 이 행시기 등에 대해 조율이 되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다양한 경우에 재판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혼 재판에서 먼저 이혼소송 청구를 하여 법원에 소 제기를 하는 것이 “원고”가 되며 상대방의 이혼 재판 청구를 받아 소 제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고”가 됩니다. 누가 원고이고 피고인지에 따라 잘못이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는 않고 어느 쪽이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나머지 한쪽이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하지 않거나 재판은 강제성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소장을 받게 된 사람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자신도 소송 제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 반소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소를 상대방이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어 진행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우선 나의 상황, 이혼을 하게 된 사유, 해결해야 하는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와 같은 여러 쟁점을 정리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재판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누구나 어느 때나 할 수 있으나 나의 청구 주장들을 법원에서 인정받아 인용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이혼 전문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이런 나의 지금까지의 상황, 부부의 재산 분할 대상이 될 만한 대상물들의 정리, 상대방 배우자 잘못에 대한 유책 입증 증거와 같은 것들을 진술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나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님께 전달합니다.
이렇게 상담과 진술서, 증거를 통해 내용을 검토한 법률대리인 변호사님은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소장 초안을 작성하고 당사자 컨펌을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간혹 초안 자체를 확인 없이 접수하는 변호사사무소도 있는데 특별히 미리 상의가 된 것이나 급하게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초안을 확인 시켜 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법원은 접수된 소 제기 사실, 소장, 이에 첨부된 증거까지 피고인 상대방 배우자에게 “송달 ”합니다. 송달 과정은 법원 등기우편으로 진행되며 일반적인 등기우편과 유사하게 우체국을 통해 전달 되지만 이 사실에 대해 전화 문자 등이 가지는 않습니다.
소장을 상대방이 받아 보게 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제기된 사실에 대해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으로 간략한 답변서만 제출하고 나중에 구체적 답변 제출을 하거나 혹은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판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계속해서 진행되므로 상대방의 답변이 없다거나 제출 날짜에 늦었다고 하여 원고가 마음 졸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최초의 소장 접수 시기에서 통상 2~3개월이 되면 첫 기일이 잡힙니다. 기일은 변론기일(변호사님이 변호를 펼치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조정기일(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해 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혼 재판 사건은 각자 나름대로 사연이 다르고 법원의 판단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기일이 먼저 잡힐지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또 변론기일이 먼저 잡히거나 조정기일이 먼저 잡혔다고 하여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히 기일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의 법률대리인과 상의 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1회의 조정기일(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2회 이상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3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선고기일에 선고가 되고 판결문이 나오게 되어 확정되는데, 이 사이에 각 사안에 따라 가사조사, 부부 상담 등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의 순서, 횟수 역시 상대방의 태도, 우리 부부의 이혼 사건 쟁점이 무엇인가에 따라 매번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은 순서나 횟수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혼소송 재판 절차, 부부마다 사연도 다르고 진행되는 양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에 드는 기간 역시 법원의 행정적 절차 진행 시간이 나 나와 상대방의 쟁점과 태도, 거쳐야 하는 절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나의 법률대리인과 어떤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가야 할지 그 전략에 대해 잘 상의하여 모든 절차 동안에 나의 주장과 입증을 충분히 하여 억울함 없는 판결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출처] 이혼소송 재판 어떤 절차를 거쳐 얼마나 걸리게 될까? (사랑과전쟁카페 - 이혼, 상간녀소송, 배우자외도, CCTV증거보전) | 작성자 사랑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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