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소송 유류분반환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사이의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 역시도 재산 분할 문제에 속합니다. 통상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별도로 재산을 받을 다른 가족 없는 형제가 고인이 되었다면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상속” 문제입니다.
상속 문제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을 나누는 문제이기에 재산을 받을 나머지 피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잘 되고 서로 공평하게 상속 재산을 나눠 가진다고 한다면 어떤 분쟁도 없을 것인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상속 재산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 재산권을 행사할 고인이 없는 상황이기에 더더욱 제대로 된 상속재산분할 소송 필요성이 생기고는 합니다.
고인의 재산이라 함은 모든 동산, 부동산, 기타 유가증권이나 현금 등과 같은 것 일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고인이 가지고 있던 부채 역시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 명세를 모두 잘 정리하여 상속받을 수 있는 순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것 역시 남은 가족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고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은 상황으로 부채가 되레 상속이 되게 될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반드시 하여야 부채가 상속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처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법정 상속인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재산을 상속받는 문제라고 한다면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상속인들 모두의 동의를 받고 공동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데, 이견이 생기고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대하여 다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특별히 더 주신 아파트는 상속분에서 빼고 나머지를 다시 나눠야 한다”는 형의 말이나, “살아생전 손주에게 주신다고 했던 밭은 그대로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형제가 비율을 더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와 같은 형제간 가족 간의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고인의 상속재산분할 문제에 있어 이런 상속분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상속인(고인)의 효력 있는 유언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지나치게 어느 일방에 치우쳐 있어 법정 상속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법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범위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유류분제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역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고인)의 유언으로 어느 일방에게 상속재산 대부분이 돌아가거나, 사회로 환원을 모두 하게 되었다면 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고려하여 법정 상속분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며 노령인구의 치매나 병중 재산 이전 문제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매로 정확한 의사 판단이 어려운 부모님의 병환을 챙겨 온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의 고령 병증을 이용하여 유언장 작성을 한다거나, 본인 앞으로 명의이전을 몰래 해 두는 경우와 같이 불합리한 경우 역시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찾아야 하게 됩니다.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생전증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중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상속인에게 돌아가야 할 최소한의 몫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문제는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법정상속분은 명확하지만, 고인의 재산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재산을 정리하고 처분하는 문제, 가족 간에 오랫동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산 분할 문제를 다각도에서 고찰하고 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하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사 전문변호사, 상속변호사의 풍부한 재판 경험과 재산 분할 분야의 법률 지식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님, 형제 등 가족이 돌아가시고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에 제대로 된 상속재산분할 이 이루어지지 않아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 형제를 잃은 슬픔과 경황없는 상황 속에 제대로 된 전문가의 조언 없이 고인의 재산 분할 문제에 도장을 찍어 주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상속 재산 분할 문제는 항상 이러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바로잡거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필요한 경우 가족끼리의 다툼만으로 번지거나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기 전에 반드시 가사법, 상속 법률전문가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상의 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인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여러 형태의 유류분 전체를 재산과 부채로 정리하고, 이를 다시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나누는 것은 단순히 덧셈 뺄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생전 유언, 생전에 이루어 졌던 증여 재산, 또 남은 가족들이 어떠한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눠 갖느냐 하는 지극히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법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상속재산분할소송 유류분반환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과전쟁카페 - 이혼, 상간녀소송, 배우자외도, CCTV증거보전) | 작성자 사랑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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