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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육권 양육자지정 확보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by 찐스토뤼 2021. 11. 4.

이혼소송 양육권 양육자지정 확보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부부가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누구의 잘못이 있건 없건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거나 사이가 소원해지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문제가 원만히 합의된다면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도 다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부분이 다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지만, 아이들 문제만큼은 한 치 양보가 안 되는 경우 이거나,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부분과 함께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를 상대방 배우자가 고집하여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 재판 시 양육권 확보 방법은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혼자만 하는 육아 당첨이었어요. 남편은 애 기저귀 한 번 갈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혼하려고 하니까 인제 와서 양육권 자기가 갖겠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남편이 키우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 맡길 속셈이겠죠. 장손 하는데 그렇게 귀하면 애초에 가정에 충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못 키울 것이 뻔한데 고생 한번 해보라고 아이 일단 시댁에 두고 나왔다가 이혼소송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양육은 당연히 제가 할 생각입니다”


“저는 아이들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혼하고 나면 당장 막막하고 아이들과 살 집이라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우선 남편이 키우도록 놔뒀다가 나중에 제가 양육권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 아빠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재산은 나눌 것이 많지 않지만, 반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양육비를 전혀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재혼할 수도 있고 아이들 데려가고 나면 만나지도 않을 건데 왜 양육비를 자기가 줘야 하냐고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양육비 안 준다고 하는 남편, 이혼소송 해야 할까요?”


이혼소송 재판에서 서로가 양육권자가 되길 원한다고 주장한다고 하면 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사건본인인 자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안정적인 양육환경이나 경제적 상황 역시 감안이 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이혼소송 판결 후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진 것을 기준을 보게 되므로 전업주부이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 시댁이나 친정의 경제력이 기우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육권 확보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통상 기존의 주 양육자, 양육전담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혼소송 재판을 앞두고 혹은 아직 양육권 결심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아이를 맡겨 두거나 상대방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가서 보여주지 않으며 이혼 재판으로 양육권 청구를 해 오는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를 지금까지 내가 쭉 양육해온 주 양육자였고 앞으로도 양육권을 확보하기 원한다면 아이를 직접 잘 데리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아이들의 혼란을 줄이고 애착 도를 판단하기 위해 양육환경와 주 양육자의 변화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나 상황에서도 자녀들을 직접 잘 양육하고 있다는 것만큼 확실하게 양육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가 주 양육자였고 실질 아빠는 당장 데려가더라도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없고 시댁이나 고모 집에 맡겨져 있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불과한데 이혼 재판에서 판결을 받고자 하는 목적 또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지 않다는 일차적인 생각에서 무작정 아이들 강제적으로 데려간다거나 심지어 이혼소송 중간에 아이를 탈취하다시피 하여 데려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의도와 목적이 뻔히 재판부에서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송 중간에 이와 같이 자녀의 심경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동은 오히려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뿐이므로 반드시 나의 사건을 맡아 진행 중인 법률대리인과 상의 하여 섣부르게 “무조건 아이만 데리고 있으면 된다”라는 식의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미숙한 행동과 분쟁을 막기 위하여 법원은 이혼 재판 사전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판사의 직권으로 임시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소송 기간 중의 임시양육비 지급액을 사전에 처분으로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판결 확정 전까지 지속합니다.


나의 경우에 어떤 사전처분이 가능하고 또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혼 전문변호사 상의 하에 확인하여 받아두는 것 역시도 양육권 확보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재판 과정 중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아이에게 그대로 노출한다거나 상대방 배우자의 험담을 반복하는 것 역시도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아이 본인이 받는 상처는 물론 이런 부분 역시도 재판부에 좋은 양육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서 무엇보다 아이에게 정서적, 환경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이것 자체가 양육자로서의 판단을 받기에 유리한 방법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이혼소송 양육권 양육자지정 확보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사랑과전쟁카페 - 이혼, 상간녀소송, 배우자외도, CCTV증거보전) | 작성자 사랑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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